![[서울=뉴시스]이혼 할 경우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여성이 남편의 수억 원대 송금과 도박 빚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9.03](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02229003_web.jpg?rnd=20260903100823)
[서울=뉴시스]이혼 할 경우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여성이 남편의 수억 원대 송금과 도박 빚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9.03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결혼 전 남편의 요구로 이혼 시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던 여성이 남편의 수억 원대 도박 빚과 재산 은닉 정황을 확인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 맞벌이 부부인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과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사연자는 결혼 당시 남편의 요구로 재산포기 각서와 신혼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사연자는 "결혼 당시 남편은 저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며 "정말 이혼하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갈등은 최근 남편이 부모에게 수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남편은 부모에게 갚아야 할 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연자는 이를 믿기 어려웠다. 그는 "남편은 몰래 주식과 도박에 손을 대 수억 원의 대출 빚까지 있는 상태라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의심했다.
부부싸움 과정에서는 남편이 과거 흥신소를 통해 자신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차에 위치추적기까지 달아 감시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결국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재산포기 각서를 들이밀며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연자는 "남편이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에 상당한 금액의 코인까지 보유하고 있다"며 재산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부모나 친척 등 제3자에게 재산을 유출한 경우 재산 은닉 또는 부당 처분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다시 합산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혼인 중 형성된 암호화폐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주식 투자와 도박으로 발생한 빚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면 함께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 맞벌이 부부인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과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사연자는 결혼 당시 남편의 요구로 재산포기 각서와 신혼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사연자는 "결혼 당시 남편은 저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며 "정말 이혼하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갈등은 최근 남편이 부모에게 수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남편은 부모에게 갚아야 할 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연자는 이를 믿기 어려웠다. 그는 "남편은 몰래 주식과 도박에 손을 대 수억 원의 대출 빚까지 있는 상태라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의심했다.
부부싸움 과정에서는 남편이 과거 흥신소를 통해 자신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차에 위치추적기까지 달아 감시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결국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재산포기 각서를 들이밀며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연자는 "남편이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에 상당한 금액의 코인까지 보유하고 있다"며 재산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부모나 친척 등 제3자에게 재산을 유출한 경우 재산 은닉 또는 부당 처분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다시 합산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혼인 중 형성된 암호화폐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주식 투자와 도박으로 발생한 빚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면 함께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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