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중국산 '목이버섯' 판매중단

기사등록 2026/09/02 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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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카벤다짐' 기준치 초과 검출

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수입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이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수입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이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이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수입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이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목이버섯에서 카벤다짐 기준 규격은 0.01(㎎/㎏) 이하로, 이번 회수 대상 목이버섯에서는 0.24((㎎/㎏)이 검출됐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회수 대상은 목이버섯으로 수입량은 8350㎏, 포장단위는 1㎏이다. 포장일자(소비기한)는 2026.1.14.(포장일로부터 2년)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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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중국산 '목이버섯' 판매중단

기사등록 2026/09/02 17:15: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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