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계곡 불법시설 18건 추가 철거

기사등록 2026/09/02 17: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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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2일 산림청이 경기 가평군 밤골계곡 일원에서 국유림을 무단점유한 불법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2일 산림청이 경기 가평군 밤골계곡 일원에서 국유림을 무단점유한 불법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이 산림계곡 내 불법 상행위시설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불법시설 18건을 추가 철거하고 연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2일 경기도 가평군 밤골계곡 일원서 국유림을 무단점유하고 불법 상행위를 해온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시설은 지난 3월 말 적발된 뒤 자진철거 유도와 원상복구·철거명령,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등 절차를 거쳤지만 정비되지 않아 강제 철거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관계 부처와 함께 지난 6월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자진 철거 의사가 있는 경우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뒤 정비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선 사법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불법행위자에게 전액 청구한다.

산림청은 추가 불법시설 재설치를 막기 위해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계곡 내 불법 상행위시설을 먼저 정비하고 추가적인 불법시설이 재설치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산림 내 불법시설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청정하계, 스마트산림재난앱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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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계곡 불법시설 18건 추가 철거

기사등록 2026/09/02 17:05: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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