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불법촬영 증거물인 휴대폰 파손한 경찰…징계위 회부

기사등록 2026/09/02 16: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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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피의자 유치장 도주·경찰 간 폭행 시비도 함께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자신의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현직 경찰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전북경찰청은 성실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전북 전주시 모 파출소 A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치고 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2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22일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폐기한 혐의로 수사와 함께 감찰 조사를 받았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A경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 수사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전북청은 이와 별개로 A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전북청은 남원경찰서 유치장 입감 피의자 도주 사건, 선·후임 경찰관 사이의 쌍방 폭행 시비 사건 등에 대한 관계자 감찰 조사도 마쳤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10대 피의자가 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도주했다 붙잡힌 사건을 두고 당시 남원경찰서 팀장 등 유치 관리인 2명이 유치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7월29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서로 폭행 시비가 붙은 전북경찰청 동일 부서 소속 B경감과 C경사에 대해서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모두 마친 이들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를 마쳤으며, 이달 중으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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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불법촬영 증거물인 휴대폰 파손한 경찰…징계위 회부

기사등록 2026/09/02 16:50: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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