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진 교육감 "시행사에 공사재개 촉구·교육청이 잔여공사 검토도"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김미희(왼쪽·더불어민주당·유성구1) 대전시의원과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2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문답을 하고 있다. 2026.09.0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2/NISI20260902_0002228473_web.jpg?rnd=20260902161005)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김미희(왼쪽·더불어민주당·유성구1) 대전시의원과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2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문답을 하고 있다. 2026.09.02.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 학하초등학교 이전·신축공사가 갑자기 중단된데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미희(더불어민주당·유성구1) 대전시의원은 2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올 가을에 개교할 학교가 공정률 80%를 넘겼는데 시행사의 통보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협약 위반이나 부당한 사안이 있다면 교육청이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닌 공사의 조속한 정상화"라고 강조하면서 "단지내 개교를 믿고 입주한 아파트 주민과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 피해가 우려된다. 시행사와 교육청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던지간에 학생과 학부모에 피해가 전가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아이들의 배움터가 민간 개발업자의 협상용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사 정상화에 대한 교육청의 방안과 내년 3월 개교가 차질 없도록 공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정상적 개교에 차질이 예상된다면 학생 임시배치와 통학지원 등 비상대책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석진 교육감은 답변에서 "교육청과 시행사가 2021년 기부체납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이전사업이 추진됐는데 시행사가 사업추진비용 증가 부담으로 7월말 공사를 중단하며 협약을 미이행한 상태"라며 "학생교육환경과 학습권 보호,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행정적·법적 허용 가능 범위내에서 해결책을 찾기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현실적 추진 방안으로는 "시행사 부담액중 학교용지비를 제외한 시설비에 대해 추가 협의를 통해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과 교육청이 잔여 공사를 시행한 뒤 법률적 판단이후 비용을 정산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했다.
오 교육감은 "대전시, 유성구청과 공동대응해 시행사가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도록 촉구하고, 학하초등학교 이전이 지연되면 계산초등학교에 임시배치하고 통학차량 지원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미희(더불어민주당·유성구1) 대전시의원은 2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올 가을에 개교할 학교가 공정률 80%를 넘겼는데 시행사의 통보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협약 위반이나 부당한 사안이 있다면 교육청이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닌 공사의 조속한 정상화"라고 강조하면서 "단지내 개교를 믿고 입주한 아파트 주민과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 피해가 우려된다. 시행사와 교육청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던지간에 학생과 학부모에 피해가 전가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아이들의 배움터가 민간 개발업자의 협상용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사 정상화에 대한 교육청의 방안과 내년 3월 개교가 차질 없도록 공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정상적 개교에 차질이 예상된다면 학생 임시배치와 통학지원 등 비상대책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석진 교육감은 답변에서 "교육청과 시행사가 2021년 기부체납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이전사업이 추진됐는데 시행사가 사업추진비용 증가 부담으로 7월말 공사를 중단하며 협약을 미이행한 상태"라며 "학생교육환경과 학습권 보호,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행정적·법적 허용 가능 범위내에서 해결책을 찾기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현실적 추진 방안으로는 "시행사 부담액중 학교용지비를 제외한 시설비에 대해 추가 협의를 통해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과 교육청이 잔여 공사를 시행한 뒤 법률적 판단이후 비용을 정산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했다.
오 교육감은 "대전시, 유성구청과 공동대응해 시행사가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도록 촉구하고, 학하초등학교 이전이 지연되면 계산초등학교에 임시배치하고 통학차량 지원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