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대구시의회(의장 임인환)가 2일 오후 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6.09.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2/NISI20260902_0002228376_web.jpg?rnd=20260902152804)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대구시의회(의장 임인환)가 2일 오후 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6.09.0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는 2일 오후 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AI·디지털 교육, 돌봄과 안전, 교육복지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새로운 국가적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교육 재정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되며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의 급격한 축소와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개편안 전면 재검토, 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 교육 우선 활용 법률로 보장, 법안심사 시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임인환 의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곧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20.79%)을 지키고 교육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이후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떼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제도 도입 초기 11.8% 수준이었던 내국세 연동 비율은 법 개정을 거쳐 2020년 이후 현재의 20.79%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국세 자동 연동제'는 사라지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구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AI·디지털 교육, 돌봄과 안전, 교육복지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새로운 국가적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교육 재정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되며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의 급격한 축소와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개편안 전면 재검토, 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 교육 우선 활용 법률로 보장, 법안심사 시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임인환 의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곧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20.79%)을 지키고 교육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이후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떼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제도 도입 초기 11.8% 수준이었던 내국세 연동 비율은 법 개정을 거쳐 2020년 이후 현재의 20.79%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국세 자동 연동제'는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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