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수수·불법도박 광고 등 혐의 모두 유죄
法 "구독자 1만2천명 영향력 이용…죄책 무거워"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57_web.jpg?rnd=20260601183014)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이은서 인턴기자 = 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을 홍보하는 문신을 새기고 돈을 받은 유튜버 '점천수'(본명 김동환·29)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127만3310원을 추징한다고 주문했다.
김씨는 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을 홍보하는 문신을 새기고 이를 광고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모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 마약류 관련 정보를 게시한 혐의,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정보를 게시·광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과거 마약류를 투약한 처벌받은 전력 등을 부담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1만2000명가량의 구독자를 보유한 온라인 방송인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도박 사이트나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를 게시했다"며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수단도 일반적이지 않고, 파급력과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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