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주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기관 선정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여성 장애인 훈련도 강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워킹맘&대디 멘토단 발대식 및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4.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4/NISI20260224_0021185678_web.jpg?rnd=2026022415014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워킹맘&대디 멘토단 발대식 및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노동부는 지난해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6년 성평등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개선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전 기관 중 가장 많은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을 완료했다.
이에 중앙부처 49곳, 광역자치단체 17곳, 기초자치단체 226곳, 시·도교육청 17곳 등 총 309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발굴한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10건도 모두 이행했다.
육아휴직 지원 확대가 대표적인 개선 사례다.
노동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4개월 이후 급여 상한을 월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뒤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개월분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도 올렸다. 주당 10시간 미만을 단축할 경우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시간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동료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업무분담지원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의무가 없어지고, 대체인력 파견이나 관련 장려금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관련 정책 홍보를 강화했다.
여성 장애인의 취업 지원도 확대했다.
지난해 상반기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남성 장애인 41.5%보다 크게 낮았다. 이에 노동부는 여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설계하고 비대면 교육을 추가했다. 민간 장애인 직업능력훈련기관 평가에는 여성 참여율에 1.5점의 가점을 주도록 했다.
고졸인력 양성사업에서는 성별 졸업생의 취업 여부와 직종 등을 별도로 분석·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기계자동화·전기전자 등 여성 진출이 적은 분야의 여성 취업 성공 사례를 발굴해 소개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과 관련해 정년이나 재고용 기준 설정 시 성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근로자건강센터 이용자의 성별 균형을 높이기 위해 여성 종사자가 많은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담 지원도 확대했다.
한편 노동부는 그동안 유해인자 노출로 건강손상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부처 최초로 아빠교실 등 직원 성평등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성과로 2023년에도 양성평등 유공 및 인사 운영 혁신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두 차례 수상한 바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등 정책 주무 부처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또한 주요 정책가치로 삼아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국민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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