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생태호수공원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기사등록 2026/09/02 13: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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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만료 예정에서 내년 9월3일로 연장

[당진=뉴시스] 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충남 당진 대덕·수청동 일원 생태호수공원 대상지와 그 주변. (사진=당진시 제공) 2026.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 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충남 당진 대덕·수청동 일원 생태호수공원 대상지와 그 주변. (사진=당진시 제공) 2026.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당진시는 2일 생태호수공원 대상지와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4일 만료 예정이던 구역 지정이 내년 9월3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면적은 대덕동·수청동 일원 기존 36만9146㎡(375필지)에서 토지 분할 등 이유로 약간 준 37만52㎡(428필지)다.

이번 재지정으로 구역 내 토지주는 기준 면적 초과 토지 거래 시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받은 토지라도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으로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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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생태호수공원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기사등록 2026/09/02 13:53: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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