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75억 탈세' 혐의 재판 시작…"매출신고 누락된 것" 주장

기사등록 2026/09/02 1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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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 내 매점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 혐의

李 측 "신고 누락에 불과…공모관계 증명 안 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전국 지교회 매점 수익을 은닉해 7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이 총회장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전국 지교회 매점 수익을 은닉해 7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이 총회장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전국 지교회 매점 수익을 은닉해 7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이 총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총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서 다투는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했다. 검찰은 쟁점 7가지를 정리해 제출했고, 피고인을 제외한 증인 11명을 신청했다.

양측에서 다투는 쟁점은 매점 수익의 귀속 주체 및 납세 의무자가 신천지 총회인지, 매점이 총회장의 지침 보고에 따라 관리됐는지, 이중장부 작성 사기 등 부정행위가 존재했는지, 2013년 세무조사 이후 자료 폐기 등 적극적으로 은닉을 의도했는지, 이 총회장과 전 총회 사업부장 정모씨가 공모했는지 등이다.

이 총회장 측은 "조세피탈의 고의적 공모가 없었다"며 "이 사건의 실질은 미등록 매점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일부 현금 매출 신고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경위, 관여자들의 여러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면 공모관계 등이 충분히 증명 안 됐다"며 "구체적인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검토해 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16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 총회장 등은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내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며 수익 사업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인 신천지예수교회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며 추적이 어려운 현금 매출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5억7000여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세청은 신천지에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 2020년 12월 이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은 다음 해 10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신천지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월 대법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정교유착 합수본은 2월께 수원지검에서 불기소된 교단의 조세포탈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별도의 정당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 총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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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75억 탈세' 혐의 재판 시작…"매출신고 누락된 것" 주장

기사등록 2026/09/02 11:48: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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