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의 한 인터넷 신문 대표가 전직 군산시의원의 사생활 의혹 기사를 작성한 뒤 당사자에게 기사 삭제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려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도내 인터넷 신문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고소장을 제출한 인물은 전직 군산시의원 B씨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15일 B씨에 대한 부적절한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후 7월21일 서로가 대면한 자리에서 A씨는 "기사를 내려주고, 우리 언론사를 좀 후원해달라"며 기사 삭제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제안을 거절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대면한 자리에서의 대화 녹취록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녹취록을 분석 중"이라며 "녹취록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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