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공무원, 딸 앞에서 수차례 흉기 휘둘러"…내일 구속 심사(종합)

기사등록 2026/09/02 11:25:12

최종수정 2026/09/02 11: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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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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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인 30대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광주경찰서는 2일 A씨에 대해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범행 현장에 5세 자녀가 있던 점을 고려해 살인과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또한 적용했다.

A씨는 전날 오전 오전 7시18분께 경기 광주시 능평동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인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5세 딸이 있는 현장에서 흉기 두 점을 B씨에게 수 차례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확보한 상태다.

범행 직후 달아는 A씨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39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극단 선택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큰 부상은 없었다.

현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그는 지난달 B씨가 제기한 이혼 소장을 받으면서 범행을 계획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경찰에 A씨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는 경찰이 출동하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벌여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별거를 결정, 수원시에서 경기 광주 다세대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왔다.

A씨는 이혼 소장을 통해 B씨 주소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가 출근하는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현장에는 5살 딸도 함께 있었다.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 여죄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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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공무원, 딸 앞에서 수차례 흉기 휘둘러"…내일 구속 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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