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참여 민간 자율규제 기구, 첫 심의 현황 공개
최종 심의 23건 모두 '해당 없음'…삭제 등 조치 결정 없어
"허위·부정확만으론 규제 안 해"…목적성·권리침해까지 종합 판단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9/02/NISI20260902_0002228023_web.jpg?rnd=20260902112526)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사가 참여한 민간 자율규제 기구가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에 대한 심의 현황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해 삭제 등 조치를 결정한 사례는 없었다.
당초 정치적으로 민감한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 심의 대상은 상품·서비스 후기나 홍보성 게시물이 대부분이었다. 심의위는 일부 내용이 부정확하더라도 허위·조작성, 게시자의 목적성, 권리·공익 침해 요건을 모두 갖춘 사례는 없었다고 봤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을 2일 첫 공개했다.
KISO는 개정 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구성했다. KISO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위가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하는 방식이다.
김민호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원사들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면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사회적 혼란도 야기할 수 있다"며 "같은 판단기준을 적용해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고시원에 호텔 사진, 약물엔 '만병통치약'…심의대 오른 게시물 보니
상정된 게시물 유형을 보면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 이용 후기, 홍보성 게시물 등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행업체와 숙박 관련 정보, 음식점 영수증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 정보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상정 안건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혀 달랐다"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홍보하거나 후기를 올린 게시물이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예로 블로그에서 고시원을 소개하면서 호텔 로비 사진을 붙이거나 특정 약물·물질을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했지만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례 등을 언급했다. 다만 KISO는 피심의인과 신고인 보호, 개별 사안의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심의 대상 게시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분쟁·비방, 흥미·오락형 게시물도 일부 상정됐다.
심의위는 신고 내용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게시물이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했다. 허위·조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 요건을 따지지 않고 '해당 없음'으로 결정했다.
KISO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하지 않는다. ▲허위·조작성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 침해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틀렸다고 다 허위조작정보 아냐"…목적·피해까지 따진다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김민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02. alpac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2/NISI20260902_0002228011_web.jpg?rnd=20260902112017)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김민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02.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허위와 조작인 것을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설사 밝혀냈다 하더라도 게시자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허위조작했는지, 경제적 이익 등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권리 침해를 줬는지까지 갖춰져야 법상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주관적 평가나 의견, 학술적·과학적·종교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처럼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상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개인 권리침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기존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심의 결과는 온라인상의 모든 부정확한 정보나 권리침해 사안을 허위조작정보의 영역으로 포섭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요건과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정보에 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KISO 자율규제의 운영 원칙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KISO는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심의 사례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자율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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