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회담' 등 클립 영상 유튜브에 업로드
협회 "저작물 전송했으니 사용료 지급해야"
法 "창작적 개성 있어 저작물로 보호받아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예능 및 교양 프로그램 등 비드라마 각본도 저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9.02.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5/NISI20260115_0002041895_web.jpg?rnd=2026011518340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예능 및 교양 프로그램 등 비드라마 각본도 저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예능 및 교양 프로그램 등 비드라마 각본도 저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지난달 13일 한국방송작가협회가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JTBC가 한국방송작가협회에게 372만4058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저작권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방송작가의 저작물에 관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이다.
앞서 한국방송작가협회는 2011년 12월 1일 이후 본 방송된 저작물을 사용해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복제, 배포, 전송 등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저작물 사용계약을 2013년 JTBC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JTBC는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재방송료 등 사용료를 지급해야 했는데, 협회 측 동의 없이 방송 프로그램 일부를 재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협회는 JTBC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했으므로, 저작물 사용료 계약에 따른 사용료 597만5923원을 지급하라며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JTBC는 비드라마 부문 프로그램에 대한 각본은 촬영의 순서와 진행 요령, 출연진 등장 및 멘트 시점 등 프로그램의 진행 사항을 정리해 둔 큐시트나 대본에 불과해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드라마 부문 프로그램의 작가가 작성한 각본은 실제 프로그램 제작에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비드라마 부문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협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정상회담' 등은 작가들이 작성한 구체적인 각본을 기초로 제작됐다"며 "각본에는 회차별 프로그램의 무대, 제시 화면의 내용, 진행 방법, 등장인물별 대사, 코너별 설명 등 다양한 요소들이 선택되고 배열돼 있어 창작적인 요소가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각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은 다른 프로그램 각본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또 "작가들이 비드라마 분야 프로그램 각본을 작성하면서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전체적인 구성, 진행 방법 등 각 요소를 선택하고 배열하는데 기여했고, 이에 맞춰 전체 등장인물별 대사를 작성했다"며 "비드라마 분야 프로그램의 각본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TBC의 또다른 프로그램인 '차이나는 클라스'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설명을 기초로 제작돼 강연 내용에 따라 각본 내용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프로그램 시작 전 강연자, 패널들이 각본을 리딩하는 절차가 있고 '각본이 일부 수정되는 경우 이를 현장에서 공유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각본이 프로그램 제작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클립영상을 전송해 유튜브로부터 정산받은 수익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과 클립영상을 재편집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과 노력 등을 고려해 JTBC가 협회에 37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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