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충북교육청 정문 진입로에서 진행된 캠페인에 참석한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부채를 나눠주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2일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캠페인을 했다.
윤건영 교육감과 본청 간부 공무원 등 교직원들은 교육청 정문 진입로에서 '함께하는 양성평등', '평등을 넘어 상호 존중' 메시지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출근길 직원들을 맞이했다.
양성평등의 의미가 담긴 보라색 티셔츠를 입고 직원들에게 부채를 나눠주며 일상 속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알렸다.
보라색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어우러진 화합과 평등의 의미를, 부채는 직접 흔들어야 바람이 생기듯 양성평등도 구성원 모두의 작은 행동과 꾸준한 실천이 모여야 실천할 수 있다는 뜻을 담았다.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 조성과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날 캠페인은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조직구성원의 관심과 인식을 높여 일상 속 양성평등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성 평등 주간은 오는 7일까지 운영된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왼쪽)이 2일 집무실에서 고 이영미 조리실무사 유족에 위로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교육청, 순직 공무직 유족에 위로금 전달
충북도교육청은 2일 업무상 질병으로 순직한 고 이영미 조리실무사(재직기간 14년10개월)의 헌신을 기리고, 유족을 돕기 위해 '순직 특별 위로금'을 지급했다.
고인은 2022년 3월 산업 재해 승인을 받고 폐암 투병을 이어오다 2024년 9월 호흡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8월 28일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 보상 심의 위원회는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 중 최초로 순직을 인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맺은 단체협약(96조 4항)에 따라 순직 특별 위로금 1900만원을 유족에 지급했다.
교육청은 '2025년 8월 28일 이후 순직 인정을 받은 근로자 유족에 기본급의 10개월분을 순직 특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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