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분리' 추진

기사등록 2026/09/02 09:00:00

최종수정 2026/09/02 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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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발표

경찰 전담에서 지방 정부 공동으로…책임 강화

미접종 아동 등 199명 수사의뢰…4명 행방불명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2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2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아동학대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해 연간 2회 이상 신고시 즉각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2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은 네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

정부는 기존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기존에는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에 대해 대상자가 거부하면 제재 수단이 미흡했는데 지방정부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방문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침상 요건을 강화한다.

또 아동학대 관련 지방정부 평가 시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하는 등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재학대 발생 가정을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될 경우 피해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계좌 변경 가능성 등을 사전에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아울러 경찰이 전담했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고 세부 내용을 신속 공유하고 동행 출동을 한 경우 분리보호 등 현장에서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장애아동을 보호할 인프라도 확충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일부 공간을 개보수해 2027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를 18개소 조성한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도 고도화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은 지방정부를 통해 아동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로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기관 간 신속 공유하고,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보호자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113명 신규 충원했으며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정부는 영유아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 중 3만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고 1차 조사 결과 8807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했다. 4명이 학대 신고, 199명은 경찰 수사의뢰가 진행됐고 이 중 2명의 보호자는 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199명 중 4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확인 중이다. 2차 조사는 9월 30일 완료된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보완 대책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의심 사망 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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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분리' 추진

기사등록 2026/09/02 09:00:00 최초수정 2026/09/02 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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