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반입' 1심 1조3천억 벌금형…역대 최대
2심서 감형…석방되자 돌연 잠적해 7년간 도피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2026.02.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2/NISI20260202_0002054302_web.jpg?rnd=202602021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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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6500억이 넘는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 생활을 이어온 50대 남성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의 모처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 5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5~2016년 금괴 4만여kg을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이다.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1조3000억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단일 사건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중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A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벌금 6623억원으로 대폭 감형됐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 뒤 석방된 A씨는 돌연 잠적했다. 이후 검찰 추적을 따돌리며 7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휴대전화를 돌려쓰거나 텔레그램 계정을 활용해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최근 검찰이 관련 기록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면서 추적에 진전이 생기기 시작했다.
검찰 집행팀은 주변인들에게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추적한 끝에, A씨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선 역추적 과정을 거쳐 지난달 21일 A씨의 은신처를 급습했다.
재산정 절차를 거쳐 A씨가 내야하는 벌금액은 총 65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벌금 미납 사례 중에서도 최고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검거 뒤 '벌금 시효가 지났다'거나 '남은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납 벌금액과 무관하게 유치 시한이 정해져 있어 A씨는 최대 2년 8개월 뒤면 자유의 몸이 된다. 환산하면 A씨의 노역 일당은 6억6000여만원, 매달 2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정의 실현을 위해선 엄정한 형벌 부과만큼이나 명확한 집행 역시 중요하다"며 "향후 공소청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진 뒤에도 형벌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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