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달 7일 재판소원 첫 변론…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쟁점

기사등록 2026/09/01 17: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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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가 제기한 1호 정식 심판회부 재판소원

형사재판 무죄, 행정소송은 '심리불속행' 패소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7일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입구. (사진=뉴시스DB). 2026.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7일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입구. (사진=뉴시스DB).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공개변론을 내달 열기로 했다.

헌재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백신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 정식 심리에 회부된 사례였다.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사이 발주했던 가다실(HPV4가) 백신 구매입찰 3건에 있어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3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앞서 녹십자는 이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으나,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은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를 확정받았다.

녹십자는 대법원이 두 달 간격도 안 돼 같은 쟁점의 사건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자 불복해 재판소원을 냈다.

행정소송 원심인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형사재판)와 상반된 판단을 내놓았음에도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했으며, 재판 청구권과 재산권 등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녹십자 측 재판소원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부친 후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응하지 않았다.

지난 3월 12일 도입된 재판소원은 이날까지 2154건이 접수됐다.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2004건이 각하됐으며, 20건이 정식 심리인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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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달 7일 재판소원 첫 변론…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쟁점

기사등록 2026/09/01 17:49: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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