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사정 논의 거쳐 '고용보험 개편 방안' 발표
모성보호급여 계정 분리…보험료율 내년 1.8→2.0%
"정부 재정분담 50%로 확대하고 법률에 명시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6.05.01.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1/NISI20260501_0021268818_web.jpg?rnd=2026050115435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6.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제도개편안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8년 고용보험기금에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이관하기로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늘리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도 내년 1.8%에서 2.0%로 인상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2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모성보호사업의 실업급여 계정의 별도 분리는 모성보호 및 저출생 대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노사에게 모성보호 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면서도 정부는 2028년이 돼서야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과 재원의 정부 균등분담 원칙을 완료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출산과 육아의 비용과 부담을 노사에 먼저 전가하고 일반회계 부담을 매년 마지못해 올려주는 방식은 저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을 계기로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50%로 조속히 확대하고 국가의 재정분담 책임과 비율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과 적용 대상 확대 방향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고용 형태에 따른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이라며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개편에 대해서는 "재정 절감이 아니라 소득 보장 강화라는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구직급여 산정 시 무급휴일을 지급일에서 제외하더라도 전체 지급일과 총 지급액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구직급여 지급기간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단순히 상·하한액 역전을 피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실직 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한액을 하한액의 110% 이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월소득 574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간 소득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우려가 크다"며 "충분한 실태조사와 영향평가를 거쳐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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