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 혐의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현직 교사 수백억원대 투자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가짜 세무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30대 후반 여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남광주 현직 중등교사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며 세무사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B씨가 금 레버리지 펀드와 해외 가족법인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받은 돈을 A씨 계좌로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는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15건이 접수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은 36명, 피해금은 210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B씨의 동료 교사와 그 가족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A씨와 B씨가 투자를 권유한 뒤 수익금을 돌려받은 것처럼 안심시켜 재투자를 유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경위와 투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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