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15일간 일정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북구의회가 590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북구의회는 1일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5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추경안은 제1회 추경보다 483억4134만원 증액된 5903억524만원 규모다.
주요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32억원,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도로 개설 18억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12억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2억원, 시례잠수교 보강정비 11억원 등이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주민 편의 증진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도 7호선 산업로 울산시계~경주 외동 구간 6차로 확장 촉구 건의안도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