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 등 찬반 의결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도 주요 변수
![[서울= 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2일 오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밝히는 절차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2026.09.0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818_web.jpg?rnd=20260901152927)
[서울= 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2일 오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밝히는 절차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좌우할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동시에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 등 공익채권의 분할상환에 대한 설득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가 회생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표결하는 절차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조별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조에서 66.7% 이상, 주주조에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관계인집회의 또 다른 관건은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이 보유한 공익채권이다.
공익채권자들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의 분할상환 동의율은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납품업체가 받지 못한 물품대금 등 공익채권은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한다. 분할상환 동의율이 낮을수록 홈플러스가 단기간에 갚아야 할 자금 부담이 커지고, 법원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홈플러스의 미지급 납품대금은 5032억원에 달한다. 관계인집회에서 직접 표를 행사하지 않는 공익채권자들의 동의가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2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표결하는 절차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조별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조에서 66.7% 이상, 주주조에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관계인집회의 또 다른 관건은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이 보유한 공익채권이다.
공익채권자들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의 분할상환 동의율은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납품업체가 받지 못한 물품대금 등 공익채권은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한다. 분할상환 동의율이 낮을수록 홈플러스가 단기간에 갚아야 할 자금 부담이 커지고, 법원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홈플러스의 미지급 납품대금은 5032억원에 달한다. 관계인집회에서 직접 표를 행사하지 않는 공익채권자들의 동의가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서울= 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2일 오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밝히는 절차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2026.09.0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831_web.jpg?rnd=20260901152927)
[서울= 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2일 오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밝히는 절차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2026.09.01. [email protected]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안에 채권을 전액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동의 확보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대한 전체 동의율은 59%다. 이 가운데 물품대금 채권자는 64.4%, 임직원은 87.9%가 동의했다. 지난달 27일 전체 동의율 58.1%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으려면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납품업체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과제다. 납품업체 측에서는 신탁담보채권이 미지급 물품대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구조 등을 놓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신탁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각대금의 경우 해당 담보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신탁담보채권을 제외하면 공익채권이 다른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며, 분할상환 동의 여부에 따라 같은 유형의 공익채권 변제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영업 재개 이후 나타난 매출 회복세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전국 67개 점포를 재개장한 이후 30일까지 116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중단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한 수준이다. 고객 수는 38%, 구매회원 수는 255% 늘었다.
다만 상품 공급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다. 회생절차 이후 상품대금을 선지급해야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어 홈플러스는 현재 운영자금 내에서 대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품을 들여오고 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상품 공급을 점차 정상화해 영업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관계인집회 결과는 홈플러스 회생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들의 동의를 얻으면 법원이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종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4일까지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거나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대한 전체 동의율은 59%다. 이 가운데 물품대금 채권자는 64.4%, 임직원은 87.9%가 동의했다. 지난달 27일 전체 동의율 58.1%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으려면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납품업체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과제다. 납품업체 측에서는 신탁담보채권이 미지급 물품대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구조 등을 놓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신탁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각대금의 경우 해당 담보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신탁담보채권을 제외하면 공익채권이 다른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며, 분할상환 동의 여부에 따라 같은 유형의 공익채권 변제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영업 재개 이후 나타난 매출 회복세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전국 67개 점포를 재개장한 이후 30일까지 116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중단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한 수준이다. 고객 수는 38%, 구매회원 수는 255% 늘었다.
다만 상품 공급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다. 회생절차 이후 상품대금을 선지급해야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어 홈플러스는 현재 운영자금 내에서 대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품을 들여오고 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상품 공급을 점차 정상화해 영업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관계인집회 결과는 홈플러스 회생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들의 동의를 얻으면 법원이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종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4일까지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거나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일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의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7.0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21348830_web.jpg?rnd=20260703121141)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일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의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7.03.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