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억 체불하고 4대보험 증명서 위조…업체 대표 실형

기사등록 2026/09/01 16: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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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근로자들의 임금을 1억원 넘게 체불하고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 운송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사문서위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폐기물 운송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남동구에서 폐기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200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 총 1억3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 계약대금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대지급금이 지급된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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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억 체불하고 4대보험 증명서 위조…업체 대표 실형

기사등록 2026/09/01 16:34: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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