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8일 만에 다시 현장조사…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기사등록 2026/09/01 16: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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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앞선 대규모유통업법 조사와 별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의 조사 거부로 철수한 지 8일 만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통상적인 현장조사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쿠팡의 조사 거부로 중단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쿠팡은 이번 현장조사에는 별다른 반발 없이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같은 달 24일 철수했다.

당시 쿠팡은 공정위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쿠팡은 지난달 21일 현장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법원은 이달 23일까지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공정위는 당시 현장조사가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쿠팡의 조사 거부와 관련해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 저희도 지금 철저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앞선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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