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자 4분의 3·채권자 3분의 2 동의 필요
공익채권자 분할상환 동의율도 수행가능성 지표
가결 땐 법원 인가 판단…부결 땐 절차 폐지 검토
![[서울= 뉴시스] 김명년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가를 채권자 표결이 2일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2026.09.02.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818_web.jpg?rnd=20260901152927)
[서울= 뉴시스] 김명년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가를 채권자 표결이 2일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2026.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가를 채권자 표결이 2일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수정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을 최종 심리·의결하는 자리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가 각각 조별로 표결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 주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법정 가결 요건과 함께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율도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살필 전망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대한 전체 동의율은 59%다. 물품대금 채권자는 64.4%, 임직원은 87.9%가 동의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안에 공익채권을 전액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 동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익채권 규모가 큰 만큼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홈플러스 측 입장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법원은 자금 조달과 계획 수행 가능성 등을 살피며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 7월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해 즉시항고하자 법원은 같은 달 21일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도 법정 최종 기한인 오는 4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계획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반면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이 속행기일을 지정하거나 회생절차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
가결 기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표결이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한까지 회생안이 가결되지 못해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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