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공급 말라' 국회로…청원 5만명 동의

기사등록 2026/09/01 16: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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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부지 공원화 원칙 유지 요구…국회 심사 요건 충족

청원 진행 중 '본체 20% 택지 조성'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여야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0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입구 부근에 주택공급 반대 조화가 놓여 있다. 2026.08.2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여야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0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입구 부근에 주택공급 반대 조화가 놓여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를 중단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용산공원 개발 논쟁이 국회로 옮겨붙고 있다.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에 따르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반대 및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청원인은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청원인은 "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어떠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오랜 기간 미군기지로 사용된 데 따른 토양오염 정화 문제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주택 공급 효과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주택 공급은 다른 대체부지를 활용할 수 있지만 훼손된 도심 대형 녹지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부의돼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직접 주택을 짓도록 허용하는 내용은 아니다.

캠프킴 등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에 지정된 복합시설조성지구에 획일적인 공원·녹지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본회의 상정이 검토됐지만, 여야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협의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처리하기로 하면서 상정이 보류됐다.

다만 청원이 진행되는 사이 용산공원 본체부지 자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26일 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 전체 면적의 20% 이내에서 택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다. 택지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한했다.

용산공원 본체부지 전체의 공원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 심사를 앞둔 동시에 본체부지 최대 20%를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상임위 심사를 앞두게 된 셈이다.

정부와 서울시도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위해 장교숙소 등 이미 훼손된 지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활용을 위해서는 공론화와 특별법 개정,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 활용에 반대하며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대체 공급부지로 제안했다. 정부도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의 연내 발표 제외 여부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공원 활용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에 이어 시민들의 반대 청원까지 국회로 넘어가면서 향후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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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주택공급 말라' 국회로…청원 5만명 동의

기사등록 2026/09/01 16:50: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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