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문중 자연장지 신고제 개선" 양주시의회, 건의안 채택

기사등록 2026/09/01 15:53:51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양주=뉴시스]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연 의원.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2026.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주=뉴시스]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연 의원.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2026.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9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는 개정된 장사법 시행 이후 자연장지 조성을 둘러싸고 종중과 이웃들이 적법 설치와 조성 반대를 서로 주장하며 전국 각지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는 장사법 시행령 상 종중·문중 자연장지에 대해 주거밀집지역 등과 최소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고, 수리요건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지연 의원은 "갈등이 잦은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신고제 하에서 협의가 결렬될 경우 조성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허가제 환원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잇따라 심의, 의결했다. 한상민 의장은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장은 응급환자가 양주시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대상, 횟수, 한도 및 신청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지연 의원은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신청 순위 등 선정기준을 명확히 정비했다.

한편, 정현호 의원은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선제적 행정체계 구축 제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종중·문중 자연장지 신고제 개선" 양주시의회, 건의안 채택

기사등록 2026/09/01 15:53:5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