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선고 '휴일수당' 미지급 부분 뒤집혀
법원 "협약내 휴일수당, 통상임금 의미…지급해야"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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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수차례 위반한 전북의 한 휴게소 운영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3)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도내의 한 휴게소를 운영하는 A씨는 근로자 26명의 임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조합에게 고지 없이 휴게소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조합비 공제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대다수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 중 '휴일수당'에 대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다.
노조와 A씨 측은 지난 2019년 임금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손글씨로 '휴일근로자수당'이라는 항목을 기재하며 "휴일근로자수당: 근무한 자(10시간) 8×150% 2×200% / 근무하지 않은 자(8시간) 시급제"라고 적어놓았다.
이는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는 10시간 근무 중 8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0%를, 2시간은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작성된 '시급제'라는 부분이 쟁점이 됐다.
1심은 '시급제'라는 부분을 두고 "시급제 근로자에 한해 휴일수당으로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 이들은 모두 월급제 근로자인 만큼 A씨의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이미 모두 월급제 근로자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굳이 시급제 근로자에 관한 수당을 협약서에 적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휴게소 특성에 따라 평일 근로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미 과거부터 휴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수당 명목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나중에서야 문제가 되자 비근무자 휴일수당을 시급제 근로자에게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많은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수차례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실상 모든 범죄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까지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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