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특조위 활동기한 1년 연장' 이태원 참사법 개정안 의결

기사등록 2026/09/01 15:19:07

최종수정 2026/09/01 1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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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등 징계시효 연장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9.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활동 기한을 2027년 9월16일로 법률에 명시한다.

행안위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의 통합 대안을 마련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조위 활동이 공식 연장된다.

마약류 노출 위험이 있는 직무 종사 공무원 등에 대한 투약 여부 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 등 행위 징계 시효를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소방 지원 활동'으로 규정된 산불 예방·진압 활동을 고유의 소방 활동으로 규정해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도모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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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특조위 활동기한 1년 연장' 이태원 참사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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