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서 11명 속여…30대 구속영장
![[전남광주=뉴시스] 전남 나주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11/NISI20250211_0001767616_web.jpg?rnd=2025021114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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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포켓몬 카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A(30대)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포켓몬 카드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구매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약 1036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16일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계좌 추적과 통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이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달 31일 나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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