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인 0.085%로 적발된 총경
강등 처분 불복 소속…法 "엄정 대처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이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2026.09.0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31/NISI20260831_0021417307_web.jpg?rnd=2026083114440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이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지난달 26일 경찰공무원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역 경찰청에서 근무하던 총경 A씨는 지난해 서울 성동구 일대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까지 약 14km를 음주운전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5%였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63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등을 의결했고, 이에 경찰청장은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징계양정 기준 중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때에는 파면~강등해야 한다'는 부분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징계양정 기준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2024년 개정된 것인데,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주체로서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를 예방하고 음주운전 시 가중 징계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크다"며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징계 양정기준을 규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취급이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비위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품위손상과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의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직 내 중요한 리더인 총경의 지위에 있는 A씨에 대해서는 다른 경찰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정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A씨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 해당 처분이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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