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보이스피싱' 인출·세탁책 가담 20대 징역 4년6개월

기사등록 2026/09/01 14: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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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 오가며 6개월 가담…피해자 31명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피해자 31명이 발생한 17억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인출·세탁책으로 가담한 20대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120만원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20만~4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들이 우편함 등에 둔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현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5년 2월부터 8월까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범행했고, 피해금액은 1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인터넷 검색기록과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숨겼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피해가 방대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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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보이스피싱' 인출·세탁책 가담 20대 징역 4년6개월

기사등록 2026/09/01 14:18: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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