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각각 실형·집유 선고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사업가가 믿고 맡긴 체인형 식자재마트를 처분해 약 10억원을 가로챈 남매가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50대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남매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지인 소개를 통해 만나 친해진 사업가 C씨로부터 체인형 식자매마트 설립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C씨는 약 20년간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 식당 60여곳을 운영하다가 모두 처분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상태였다.
C씨는 A씨 남매에게 약 40억원을 주고 이들의 명의를 빌려 2018년 울산과 양산에 식자재마트 4곳을 설립했다.
이후 C씨는 A씨 남매에게 마트 운영을 맡기며 월급을 지급했고, A씨 남매는 C씨가 원하면 언제든 명의를 넘겨준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C씨가 명의 이전을 요구했으나 A씨 남매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A씨는 C씨의 동의 없이 마트 3곳을 처분해 10억7000만원을 가로챘고, C씨가 마트 점포를 개설하라고 준 4억8000만원 상당도 빼돌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사업 자금을 투자했을 뿐 자신이 실질적인 업주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서약서 내용과 C씨를 실제 소유주로 알고 있다는 여러 마트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들을 믿고 마트를 맡긴 피해자를 배반하고 마트를 처분하는 등 범행했다"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50대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남매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지인 소개를 통해 만나 친해진 사업가 C씨로부터 체인형 식자매마트 설립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C씨는 약 20년간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 식당 60여곳을 운영하다가 모두 처분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상태였다.
C씨는 A씨 남매에게 약 40억원을 주고 이들의 명의를 빌려 2018년 울산과 양산에 식자재마트 4곳을 설립했다.
이후 C씨는 A씨 남매에게 마트 운영을 맡기며 월급을 지급했고, A씨 남매는 C씨가 원하면 언제든 명의를 넘겨준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C씨가 명의 이전을 요구했으나 A씨 남매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A씨는 C씨의 동의 없이 마트 3곳을 처분해 10억7000만원을 가로챘고, C씨가 마트 점포를 개설하라고 준 4억8000만원 상당도 빼돌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사업 자금을 투자했을 뿐 자신이 실질적인 업주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서약서 내용과 C씨를 실제 소유주로 알고 있다는 여러 마트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들을 믿고 마트를 맡긴 피해자를 배반하고 마트를 처분하는 등 범행했다"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