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지급청구권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홍원식 불복…퇴직금 청구 소송 2라운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홍 전 회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을 마친 뒤 나오는 모습. 2026.09.0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9/NISI20260129_0021144067_web.jpg?rnd=2026012915422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홍 전 회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을 마친 뒤 나오는 모습.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민사합의41부는 지난달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홍 전 회장이 2023년과 2024년 수령한 보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남양유업이 제기한 반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홍 전 회장은 회사 측에 11억7242만857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퇴직일 현재 유효한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퇴직일 현재의 연봉액'은 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봉액이 존재하지 않아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전 회장은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으로 1990년 대표이사에 오른 뒤 30년 넘게 회사를 경영했다.
그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2024년 1월 주식양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고, 같은 해 3월 남양유업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홍 전 회장이 재직 당시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 보수한도 관련 주주총회 결의도 법원에서 취소됐다.
홍 전 회장은 2023년 남양유업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자신의 보수에 영향을 받는 홍 전 회장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에 해당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해당 결의를 취소한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홍 전 회장은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인 2024년 5월 남양유업을 상대로 443억5775만4000원의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당시 청구액은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약 6.54%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한편 홍 전 회장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업체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별도 형사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 전 회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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