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대' 사기 혐의에도 불송치 경찰관…경찰 보완수사

기사등록 2026/09/01 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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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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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21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불송치 결정이 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보완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경위는 친모인 60대 무속인 B씨의 21억원대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소됐지만, 지난 1월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고소인 C씨를 알게 돼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0여 차례에 걸쳐 16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같은달 검찰에 송치됐다.

C씨는 A경위가 이 과정에서 B씨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경위가 사기와 관련된 계좌를 실제로 운용했지만, 경찰이 이를 제대로 들여다 보지 않고 불송치했다는 게 C씨 측의 주장이다.

C씨는 지난 3월 관련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했고, 경찰은 5월말께 인천지검으로부터 보완수사 요청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당시 A경위는 사기 공모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이 된 것"이라며 "A경위의 사기 가담 정도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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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대' 사기 혐의에도 불송치 경찰관…경찰 보완수사

기사등록 2026/09/01 11:31: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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