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확대
신생아 위한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9/NISI20260319_0002087735_web.jpg?rnd=20260319091813)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드라벳 증후군과 같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및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드라벳 증후군은 생후 1년 이내에 시작해 심각한 발작과 발달 지연을 초래하는 희귀난치성 뇌전증이다. 국내 환자는 약 150명으로 추정되는데 그동안 이 치료제인 핀테프라액에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번 적용 확대로 연간 1억원에 달하는 1인당 의료비가 1000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신약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기존 보험 적용 소요 기간의 절반 수준인 126일 만에 신속하게 보험 적용을 완료했다.
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초기 치료 단계 신약인 폴라이비주가 새롭게 건보 적용되고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인 블린사이토주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수익성이 낮아 생산·수입 중단 우려가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도 지속 지원한다.
신생아·미숙아 등의 혈압 조절과 혈액순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중외프로타민6%주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정적인 원가 보전체계를 마련한다.
또 수입단가 상승으로 현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됐던 결핵 진단시약 튜베르쿨린피피디AJV주는 인상된 수입단가를 올해 신속히 약가에 반영해 현장의 공급 불안정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 원활한 수급환경을 조성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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