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발표…CCO 사전 검토 절차 도입
유튜브 '뒷광고' 체크리스트 의무화…자체 영상·신규 ETF도 심사 대상 포함
위반 시 제재금 부과 기준 신설…금감원 "허위 광고 엄중 책임을 물을 것"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주요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2026.09.01.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7929_web.jpg?rnd=20260901091705)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주요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허위·과장 투자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광고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금융투자협회 내에 광고심의위원회도 신설한다.
금감원과 금투협회는 1일 금융소비자 울리는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 광고 업무절차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 광고 경쟁이 심화하고 유튜브 광고 채널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외에 제공하는 정보에 투자 광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는 시황·업황 분석 등 대외 제공 정보에 개별 종목 매매를 유인하는 투자 광고 내용이 담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CCO가 광고 심의 결정 과정에 참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만든다. 그간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음에도 광고 심사 과정에서 CCO의 역할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온라인 채널 운영자와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뒷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의 계약→심의→사후관리 등 단계별 체크리스크를 만들고 회사의 사전검토를 의무화한다.
금투협회의 자율규제도 강화한다. 협회 내 업계·소비자단체·언론계가 참여하는 ‘광고위원회(가칭)’를 신설해 협회 광고 심사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금투협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회사의 자체 유튜브 동영상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회사 자체 유튜브의 신규 상장 ETF,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동영상 광고,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을 금투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금투협회 광고 위반 관련 제재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행위 동기와 결과 등 세부 판단 요소도 구체화한다.
사후점검도 강화한다. 금투협은 게시된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요한 규제 대상인 광고를 단순하게 투자자 모집 수단으로 간주하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해당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