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 차단…실거주 요건 강화

기사등록 2026/09/01 11:20:22

최종수정 2026/09/01 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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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연금공단, 추후 납부 제도 개편

국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추납 불가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납부 등 관련 절차를 보완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외국인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이력이 있을 경우 미납입 기간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청년이나 임신부, 실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 최근에는 외국인이 이를 악용해 보험료를 1회만 납부한 뒤 추납 방식으로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하고 8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앞으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신청이 불가능하며 관련 서류도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외국인 추납에도 적용해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계획이다.

해외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 확인 조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전반을 살펴 빈틈을 찾아 메우는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 등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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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 차단…실거주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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