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 복무위반·부당지시 정황 확인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6/NISI20260506_0002127896_web.jpg?rnd=20260506081430)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시설장의 책임 여부를 따져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A시설은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앞서 지난 7월21일 이 시설 입소자 1명이 사회복지사에게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가해 사회복지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현재 시설에서 해고된 상태다.
시는 사고 직후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벌여 사고 경위와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당시 시설장이 연가 등 별도의 복무처리를 하지 않은 채 개인 병원 검진을 위해 시설 종사자를 대동하고 자리를 비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를 시설장의 복무위반과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로 판단해 시설 측에 시설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공식 요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3월 성남시와 분당경찰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합동으로 실시한 A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대상 인권실태 조사에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