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처벌 대폭 강화…TS, 대국민 홍보 실시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서울역사 내 전광판을 활용해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17일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최대 500만원 과태료 처분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TS가 송출하는 홍보영상에는 주요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승인 제도 내용이 담겼다.
특히 드론 이용자는 비행 전 비행 가능지역과 비행 승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행 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비행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드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비행 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서울역사 내 전광판을 활용해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17일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최대 500만원 과태료 처분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TS가 송출하는 홍보영상에는 주요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승인 제도 내용이 담겼다.
특히 드론 이용자는 비행 전 비행 가능지역과 비행 승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행 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비행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드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비행 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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