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일 시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권한이 국무총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변경되고,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을 사전에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협의체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가운데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미리 연구·검토하는 자문기구다.
기존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가 소속 고위공무원을 사전에 전문위원으로 지명했으나,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삭제해 필요할 경우 담당 실무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위원 위촉 권한도 국무총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변경해 신속한 위원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가 '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된 데 따른 후속 조치도 담겼다.
인증심사기관을 '지정심사기관'으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사업자가 심사 전에 지정심사기관에 심사비용을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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