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12일까지 경쟁당국 공무원 대상
경쟁법 사건처리·분쟁조정 노하우 등 공유
![[세종=뉴시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I. (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2026.08.21.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02217783_web.jpg?rnd=20260821105325)
[세종=뉴시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I. (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2026.08.21.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한국의 공정거래법 운영과 분쟁조정 노하우를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3개국에 전수하는 연수를 실시한다.
조정원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오는 12일까지 이들 3개국 경쟁당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공정거래법 체계 및 분쟁조정제도'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부처지원연수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공정거래법 운영 경험과 분쟁조정 노하우를 공유해 개발도상국의 공정거래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한국의 경쟁법 체계와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경쟁사건 유형별 처리 사례, 조정원의 분쟁조정 제도와 주요 사례, 경쟁영향평가제도 등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참가국별 공정거래 제도의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도 병행한다. 참가자들은 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경복궁 등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일정도 갖는다.
조정원은 "이번 연수 과정이 향후 아세안 국가들과 공정거래 분야 협력 방안을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의 공정거래제도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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