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2/NISI20260422_0002117015_web.jpg?rnd=20260422072657)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등 빠르게 성장하는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의뢰로 수행한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연구'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AI, 로봇 등 5개 분야에서 12개 규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전자게시대 설치 지역을 보행 중심 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바이오 분야는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의 별도 근거자료 제출 요건을 일정 조건에서 완화하고, 중증·난치성 질환 치료용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신속처리 대상 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했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저위험 반복비행 드론의 장기 비행승인 확대 및 방제·방역용 드론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범위 확대가 담겼다. 비가시권 비행 시 관찰자 배치 기준을 합리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와 차량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도 제시됐다.
AI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AI 특화 실증특례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AI 규제샌드박스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위해 기존 물리적 망분리 방식에서 기술적 안전관리 방식으로의 전환도 주문했다.
로봇 분야는 안전에 영향이 없는 부품 변경 시 재인증 부담을 줄이고, 원격관리가 가능한 주차로봇의 상주 관리인 배치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연구진은 첨단산업 규제를 무조건 풀기보다 신기술에는 빠르게 대응하고, 위험한 부분은 더 꼼꼼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제조업과 첨단기술 산업이 집중된 만큼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해결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며 "첨단산업 규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성과와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쌓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