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 속도낸다…대지급금 7일 내 지급

기사등록 2026/09/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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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근로복지공단, 10월31일까지 집중청산 기간 운영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금리 연 1.0%로 한시적 인하

대지급금 추석 전 지원 강화…지난해 6845억원 지급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노동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7일 이내 신속 지급한다. 체불 노동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생계비와 체불청산 융자 금리도 낮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 청산 기간에는 체불 노동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체불 노동자의 생계비 융자 금리는 연 1.0%로 낮추고, 사업주의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도 인하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연 1.0% 금리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료 1.0%는 별도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같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임금에는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포함된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의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된다.

연 1.0%로 낮아진 금리는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연 1.5%로 조정된다.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춘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며 담보대출은 최대 연 1.2%, 신용·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나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1년 이내 퇴직한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해야 한 뒤, 다음달 23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 및 실행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금리는 2.2%~3.7%로 다시 조정된다.

대지급금 지급도 속도를 높인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집중 청산 기간 체불 노동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노동자 11만5000명에게 총 6845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다. 올해는 7월 말까지 7만5000명에게 4700억원이 지급됐다.

사업주의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관련 예산 1605억원 가운데 7월 말까지 935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 1만6019명의 체불임금을 해소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하루하루가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다"며 "대지급금 신속 지급과 생계비 지원을 통해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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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 속도낸다…대지급금 7일 내 지급

기사등록 2026/09/01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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