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인천교육감 관계자 3명 수사

기사등록 2026/09/01 08: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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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경찰이 6·3지방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시교육감 관계자 3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성훈 교육감 캠프 관계자 A씨 등 3명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에 300만원을 선결제 하는 방식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300만원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C씨는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수당·실비 외에 50여만원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중 1명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장관(4급 상당) 채용 공모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발 취지와 증거 자료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도 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3명과 이대형 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 3명은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의 식권을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94만5000원의 식사를 추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인천 논현경찰서에 배당됐다.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 외에도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11건(178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4건(29명)은 선관위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에 따라, 97건(149명)은 후보자나 관련자 간 고소·고발과 경찰 첩보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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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인천교육감 관계자 3명 수사

기사등록 2026/09/01 08:49: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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