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동물 입양 전 최대 10일 함께 산다…예비입양제 도입

기사등록 2026/09/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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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서 성격·행동·적응 여부 미리 확인…파양·재유기 예방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부터 시행…성과 검토 후 확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5일 서울 성동구 살곶이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3회 성동구 반려동물 축제 '성동에서 놀다가개'에서 반려견과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2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5일 서울 성동구 살곶이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3회 성동구 반려동물 축제 '성동에서 놀다가개'에서 반려견과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을 입양하기 전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며 성격과 적응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입양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호동물이 보다 안정적으로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예비입양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이 있어도 동물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 가정 내 적응 여부 등을 미리 알기 어려워 입양을 망설이는 예비 입양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예비입양을 신청하면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최대 10일 동안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할 수 있다. 이 기간 동물의 성격과 행동 특성은 물론 기존 반려동물이나 가족과 잘 적응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입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충동적인 입양에 따른 파양이나 재유기 가능성을 낮추고 입양 희망자의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입양을 원하는 국민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센터를 중심으로 제도를 우선 시행한 뒤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 등을 검토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비입양제 도입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 지침에는 동물보호센터를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입양률은 2021년 32%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24%로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 2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예비입양제도는 입양 희망자와 보호동물이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완전한 가족'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양 문턱을 낮추고 책임감은 높이는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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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동물 입양 전 최대 10일 함께 산다…예비입양제 도입

기사등록 2026/09/01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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