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적발 영업정지 10일·2차 적발 영업정지 20일로 강화
영업 변경신고 시 영업허가증 등 구비서류 제출의무 삭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자 등이 영업 변경신고를 할 때 영업허가증 등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 및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4년 3월 18일 오후 서울 시내 음식점에 붙은 음식 가격표.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03.18.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18/NISI20240318_0020270017_web.jpg?rnd=20240318131913)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자 등이 영업 변경신고를 할 때 영업허가증 등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 및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4년 3월 18일 오후 서울 시내 음식점에 붙은 음식 가격표.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이달부터 음식점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비싸게 받으면 처음 적발돼도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은 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도 처음 적발됐다면 시정명령만 받았다. 이후 2차 적발시 영업정지 7일, 3차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최근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시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처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또 가격표 미게시 또는 게시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가 시정명령에 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앞으로 이들 식품접객업소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이 반복될 경우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등으로 처분을 받는다.
정부의 바가지 근절 대책은 관광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월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 숙박업체가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더 받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또 같은 달에는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또 식품접객업자 등이 영업 변경신고를 할 때 영업허가증 등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그간 영업자가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업허가증·등록증·신고증 원본을 반드시 첨부해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과 영업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영업신고증 등 보관의무도 삭제했다.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은 영업소 안에 영업신고(허가)증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영업신고증 분실 등의 사유로 처분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영업신고(허가)증 보관 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고,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식품안심업소는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위생이 우수한 업소를 식약처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식품안심업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해당 영업자에게 문자,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유효기간 종료시점 및 연장신청방법을 안내하도록 해 영업자가 유효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했다. 그간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표로 식품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제품 생산을 의뢰한 제조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해 생산한 제품까지 판매가 정지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법령 위반과 무관한 제품까지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식약처는 "문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위탁해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판매정지 처분이 이뤄지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했다"며 "법령 위반과 무관한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내산 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농산물 관련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 등을 주재료로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적용받던 시설기준 특례를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까지 확대했다. 또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 형태를 반영하고 식품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어육제품, 식초, 전분 3종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민원사무의 수수료 기준도 정비했다. 영업허가·등록·신고 변경, 지위승계신고 등 민원사무를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한시적 영업신고에 대한 수수료 기준도 9300원으로 정비했다.
또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과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신규 신청 시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 심사은 5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과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