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TN 등 거래제외종목 지정
대량매매 문턱 500주→1주로 완화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오는 14일 첫선을 보이는 한국거래소(KRX) 애프터마켓(시간외 접속매매)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가 최종 무산됐다.
거래소가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이들 상품을 매매 불가 종목으로 공식 지정함에 따라 장 마감 후 이뤄지는 ETF 투자는 제도적으로 길이 막히게 됐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평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주식을 연속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애프터마켓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시간외 접속매매 적용 제외 대상(제51조의4)' 명시다. 거래소는 시간외 접속매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목을 9개 유형으로 명확히 했다. 당일 정규장 미거래 종목을 비롯해 관리·투자경고 종목, 초저유동성 종목 등 위험성이 높은 부류와 함께 ETF·ETN을 매매 불가 대상에 포함했다. 당초 상품 확대를 타진하던 기류에서 벗어나 투자자 보호를 우선에 두고 확실한 제동을 건 셈이다.
거래소가 차단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ETF 상품 고유의 구조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정규장 이후에는 실시간 추정순자산가치(iNAV)를 제대로 산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동성공급자(LP)의 정상 작동이 불투명해 기초자산과 시장가 간 격차가 벌어지는 괴리율 위험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급증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변동성 파장이 장외 시간대에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이 끝난 뒤 ETF·ETN을 거래할 수 있는 대안 통로는 열어뒀다. 거래소는 시간외 대량매매 신청에 필요한 최소 수량 요건을 기존 '매매수량 단위의 500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 번에 최소 500주 이상을 거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 1주만으로도 장 마감 후 거래가 가능해진다. 실시간 연속매매는 차단하되 마감 이후 발생하는 필수 거래 물량은 대량매매 제도로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애프터마켓에는 지정가 및 IOC(조건부 잔량취소)·FOK(전량 체결 또는 취소) 등 제한된 호가 유형만 허용된다. 시스템 장애나 고속 매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자전거래방지(SMP)와 접속해제 시 자동 취소(COD) 등 고속 알고리즘 안전장치가 정규장 수준으로 동시 도입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거래소가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이들 상품을 매매 불가 종목으로 공식 지정함에 따라 장 마감 후 이뤄지는 ETF 투자는 제도적으로 길이 막히게 됐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평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주식을 연속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애프터마켓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시간외 접속매매 적용 제외 대상(제51조의4)' 명시다. 거래소는 시간외 접속매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목을 9개 유형으로 명확히 했다. 당일 정규장 미거래 종목을 비롯해 관리·투자경고 종목, 초저유동성 종목 등 위험성이 높은 부류와 함께 ETF·ETN을 매매 불가 대상에 포함했다. 당초 상품 확대를 타진하던 기류에서 벗어나 투자자 보호를 우선에 두고 확실한 제동을 건 셈이다.
거래소가 차단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ETF 상품 고유의 구조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정규장 이후에는 실시간 추정순자산가치(iNAV)를 제대로 산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동성공급자(LP)의 정상 작동이 불투명해 기초자산과 시장가 간 격차가 벌어지는 괴리율 위험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급증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변동성 파장이 장외 시간대에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이 끝난 뒤 ETF·ETN을 거래할 수 있는 대안 통로는 열어뒀다. 거래소는 시간외 대량매매 신청에 필요한 최소 수량 요건을 기존 '매매수량 단위의 500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 번에 최소 500주 이상을 거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 1주만으로도 장 마감 후 거래가 가능해진다. 실시간 연속매매는 차단하되 마감 이후 발생하는 필수 거래 물량은 대량매매 제도로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애프터마켓에는 지정가 및 IOC(조건부 잔량취소)·FOK(전량 체결 또는 취소) 등 제한된 호가 유형만 허용된다. 시스템 장애나 고속 매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자전거래방지(SMP)와 접속해제 시 자동 취소(COD) 등 고속 알고리즘 안전장치가 정규장 수준으로 동시 도입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