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총 5명 합류…"20명 파견받을 예정"
선관위에 올림픽공원 현장 보존 조치 요청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부장검사 1명 등 총 2명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으며 진용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은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본격화하기 전까지 사전 정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사진은 이태한 특검. 2026.08.31.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21409776_web.jpg?rnd=2026082510401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부장검사 1명 등 총 2명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으며 진용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은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본격화하기 전까지 사전 정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사진은 이태한 특검. 2026.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부장검사 1명 등 총 2명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으며 진용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은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본격화하기 전까지 사전 정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팀 임시 사무실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이 추가로 출근했다"며 "현재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1명, 검사 3명이 근무 중이고 9월 7일까지 검사 정원 20명을 모두 파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합수본 소속 검사들을 일부 수혈한 바 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진세언(사법연수원 41기) 부부장검사와 구재연(변호사시험 3회) 검사의 합류를 시작으로 28일 서울중앙지검 구승기(변시 1회) 검사가 추가로 특검팀에 파견됐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에 대한 현장 보존 조치 요정 공문도 중앙선관위에 보냈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에 대한 재검표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일체의 합수본 수사 기록도 특검팀으로 넘어갔다. 기록 검토를 시작한 특검팀은 내달 7일 본격 수사 개시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부터 20일간의 준비 기간에 돌입, 다음 달 7일부터는 최장 150일 동안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특검보 5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투표용지 인쇄율 축소 등 총 12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팀 임시 사무실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이 추가로 출근했다"며 "현재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1명, 검사 3명이 근무 중이고 9월 7일까지 검사 정원 20명을 모두 파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합수본 소속 검사들을 일부 수혈한 바 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진세언(사법연수원 41기) 부부장검사와 구재연(변호사시험 3회) 검사의 합류를 시작으로 28일 서울중앙지검 구승기(변시 1회) 검사가 추가로 특검팀에 파견됐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에 대한 현장 보존 조치 요정 공문도 중앙선관위에 보냈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에 대한 재검표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일체의 합수본 수사 기록도 특검팀으로 넘어갔다. 기록 검토를 시작한 특검팀은 내달 7일 본격 수사 개시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부터 20일간의 준비 기간에 돌입, 다음 달 7일부터는 최장 150일 동안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특검보 5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투표용지 인쇄율 축소 등 총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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