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검찰의 장윤기 사형 구형대로 선고돼야"

기사등록 2026/08/31 18:38:21

최종수정 2026/08/31 1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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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신문서 케이블타이 사용·우발적 범행 주장

법률대리인단 "진지한 반성 없고 억울 취지…사형 마땅"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장윤기 사건'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문석 법무법인 동행파트너스 변호사가 27일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사건 3차 공판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6.07.27. leeyj2578@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장윤기 사건'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문석 법무법인 동행파트너스 변호사가 27일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사건 3차 공판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6.07.27.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강간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단이 검찰이 구형한 대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고(故) 이채원양 유가족의 법률대리인단은 31일 열린 장윤기 사건 4차 공판 직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장윤기는 이날 검찰이 진행한 피고인 신문 도중 성범죄 정황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물로 제출된 케이블타이에 대해 '구입한 컴퓨터의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샀다'고 진술했다"며 "길이 40㎝의 케이블타이는 전선을 정리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는 데다 범행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 수납함에 보관돼 있었다"며 장윤기의 진술을 반박했다.

이어 "장윤기는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음에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며 "장윤기는 '그저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내자 이를 제지하려고 흉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궤변"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도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계획에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까지 했다"며 "진지한 반성은 없고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이었다. 검찰의 이날 사형 구형은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구형이었을 것"이라고 장윤기의 진술을 꼬집었다.

법률대리인단은 공판 과정에서도 장윤기에게서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윤기가 공소사실을 인정한 배경에 대해 수집된 증거가 드러나자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첫 번째 공판 이후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점, 케이블 타이와 흉기를 함께 구매한 사실에 대해서도 범행 의도를 부인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4차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9월 30일 오후 2시 장윤기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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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검찰의 장윤기 사형 구형대로 선고돼야"

기사등록 2026/08/31 18:38:21 최초수정 2026/08/31 1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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